2025년 미국 Tax Return 셀프 신고 – 1 택스 보고 프로그램, 택스 보고 유형

한국에서 매년 2월쯤에 하는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으로 미국에도 Tax Return 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어만 보면 뭔가 돌려주는 것 같지만, 한국의 연말정산과 동일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일년동안 매달 월급에서 Tax를 떼어가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득(Income)에 대해 내야하는 Tax 에는 종류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Federal Income Tax 와 내가 거주(근무)한 State Income Tax 입니다. 저흰 State Income Tax 가 없는 주 여서 State Income Tax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Tax Return 의 개념도 한국과 동일합니다.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을 공제한 후 책정된 tax 의 금액이 결정세액(Tax Liability) 입니다.

이제까지 매월 낸 Tax 의 금액보다 적다면 돌려받고, 많다면 더 내야하는 것입니다. 즉 공제를 최대한 해서 이제까지 낸 tax 를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제일 베스트 일 것입니다.

이민 첫해, 그리고 작년은 미국세법에 대해 익숙치 않아 세무사에게 맡겼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모든 자료를 다 저희가 정리해서 줘야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직접 해보자 맘먹어 보았습니다.
* 저 또한 전문가가 아닌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택스 보고 프로그램 선택

이미지를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은 Turbo Tax 와 FreeTaxUSA를 많이 쓰는 것 같으나 저희의 경우 FreeTaxUSA를 사용하였습니다.

Turbo Tax는 인터페이스는 무척 편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제 내용이 추가될때마다 추가돈을 내는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구요.

FreeTaxUSA는 매우 직관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해 기입하면 되서 편하게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택스 보고 유형 선택

택스보고를 할 업체를 선정하였다면 택스 보고 유형을 골라야 합니다.

SingleMarried Filing Jointly(MFJ)Married Filing Separately(MFS)Head of Household (HOH)
기준미혼/별거/이혼 등 부부 같이 신고부부 각자 신고미혼, 별거
-부양가족 있어야함
장점구조단순표준공제 가장 큼
자녀있으면 공제됨
교육비 크레딧
배우자의 세금 문제와 분리싱글보단 표준공제 큼
자녀 크레딧 가능
단점표준공제가 제일 작음문제시 공동책임
소득,자산 오픈
낮은 표준공제
크레딧 사용 제한
요건 까다로움

저희는 부부이기 때문에 MFJ로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MFJ로 신고하는 경우 자녀 세금 공제를 받기 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 경우, 한국과 동일하게 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몇해 전 저희부부는 저는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은 미국에서 거주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당시, 12/31 일 기준 남편은 미국 혼자 거주 였기 때문에 해당 년도 택스 보고 유형은 Head Of Household(HOH)로 신고하였습니다. 덕분에 남편 혼자 소득에서 자녀 크레딧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소비에 대한 세금 공제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항목으로 일부 지원이 있긴 하나 한국만큼 공제항목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번 돈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적게 내고 싶은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어쩌면 현명하다고 해야할까요.
2편에서 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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